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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동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공제의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76, 2005.07.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이중공제 안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도 이중공제가 안되는 건지, 만약 안된다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방법과 2007년부터 비만치료, 보약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5. (생략)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2005. 2. 19.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19811호, 2006.12.30)

  부 칙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

  제2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76, 2005.07.19

  【제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연맹으로 이번 20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나,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 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예시하는 가ㆍ나ㆍ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가.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3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의료비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210만원) - 3,000만원 × 15%] × 20% = 68만원

  나.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90 - 3,000 × 3% =0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20% = 110만원

  다.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 : 신용카드 결제 210만원, 현금결제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300만원 - 3,000만원 × 3% = 210만원(현금 사용분 9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120만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20만원) - 3,000만원 × 15%] × 20% = 8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