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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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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당해연도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2006.5-7월까지 학원 강의를 수강하였음. 당해 학원은 00 경영아카데미로 노동부 인정교육기관임. 수강료는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으로 받지 않고 전액 자비 부담하였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지출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⑥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4. 12. 31. 개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2004. 12. 31. 개정)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004. 12. 31. 개정)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004. 12. 31. 개정)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