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생산일자 2007.01.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1674.2006.12.12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 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