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국내근로자의 자녀가 중학교 재학 중에 해외유학을 하였고 이후 해외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였음.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재학 중 해외유학을 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 전 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005. 2. 19.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005. 2. 19. 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988. 4. 29 개정)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0. 11. 17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2000. 11. 17 개정)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000. 11. 17 개정)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2004. 1. 29. 개정)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004. 1. 29. 개정)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1998.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997. 3. 27 개정)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 제 (1994. 7. 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1997. 9. 30 개정)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 출국을 희망하는 자 (1998.12.31개정)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 1.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