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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생산일자 2007.01.22.
AI 요약
요지
국외교육비공제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국내근로자의 자녀가 중학교 재학 중에 해외유학을 하였고 이후 해외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였음.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재학 중 해외유학을 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 전 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005. 2. 19.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005. 2. 19. 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988. 4. 29 개정)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0. 11. 17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2000. 11. 17 개정)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000. 11. 17 개정)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2004. 1. 29. 개정)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004. 1. 29. 개정)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1998.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997. 3. 27 개정)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 제 (1994. 7. 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1997. 9. 30 개정)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 출국을 희망하는 자 (1998.12.31개정)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 1.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