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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6, 2006.12.07, 서면1팀-1513, 2004.11. 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한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지급시 동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36, 2006.12.07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13, 2004.11.10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ㆍ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법인46013-3040, 1998.10.16

  【질의】

회사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상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차입금이자)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