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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생산일자 2007.02.15.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o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건물(지장물 포함)+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o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삭제, 2006. 12. 30.)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410, 1998.08.25

【질의】

 - 면세사업자인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사업일체를 종합유선방송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주가 되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문제로 인하여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공인감정기관의 평가금액과 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양도대상자산을 방송시설(전송망 시설 포함) 과 기타 실물자산을 일괄 양도하되 부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양도가액은 7.7억원(감정가액)인 경우

 * 전송망을 포함한 방송설비 : 6억원

 * 기구 및 비품 : 5천만원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 영업권 : 1억원

 - 이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전송망장비는 부외자산임)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은.

【회신】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310, 2006.09.29

 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서면4팀-617, 2005.04.22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0, 2000.1.20.)을 참조하기 바람

○ 소득46011-90, 2000.01.20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487, 2005.08.23

【질의】

 (질문내용)

 주유소를 포괄 양수도조건으로 매매함.

 양수도대상에는 토지, 건물, 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이 일체 포함됨.

 이 경우 실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범위

 (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의 가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인지 여부)

 (쟁점)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의 부합물 해당여부(주유기와 세차기의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량운반구인 탱크로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 소득 1264-3277, 1979. 12. 10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금은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 즉시 상각의 의제규정에 대하여는 거주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번에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