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12월말에 퇴직을 하고 본인출연 및 회사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익년 1월초에 우리사주조합게정에서 인출되어 개인 주식계좌로 입고 처리된 경우 회사에서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자사주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인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개정전)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개정 법률)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88조의 4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⑬ 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5 서식(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작 성 요 령
1. ③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Ο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2005. 3. 31. 개정)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2005. 3. 31. 개정)
2.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2005. 3. 31. 개정)
3. 제3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2005. 3. 31. 개정)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
Ο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Ο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5. 9. 30. 개정)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