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상품권의 총수입금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9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대리점에서 밥솥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 소속 직원이 밥솥을 판매하는 경우 밥솥 제조회사로부터 매월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개인별로 상품권을 받기로 밥솥 제조회사와 협의함.

 ○ 질의내용

가령, A모델 판매시 3만원, B모델 판매시 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밥솥 제조회사로부터 직원이 직접 받는 경우 당 대리점에서 동 상품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 개인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Ο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333,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고는 통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Ο 소득46011-2469, 1993.08.20.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여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탁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Ο 국심2000서2118, 2000.01.29.

  법인이 의사를 고용해 체인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체인병원 수입금액을 법의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 추징한 사례.

  청구법인은 병원시설, 장비 및 의료소모품등과 간호 및 관리ㆍ회계업무인력을 구비하고 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의사명의로 개설하여 병원관리 및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체인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인병원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Ο 국심2002서2989, 2003.05.01.

  법인의‘영업사원’이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별도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 2002중 3078, 2003. 4. 2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을 별다른 증빙의 제시없이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