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지연청구하여 국민연금법 제50조에 의거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분부터 해당월분까지의 연금을 해당월말일에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내용
가령 2003.6월분~2006.10월분의 연금을 2006.10.31.에 일시지급한 경우 수입시기가 일시에 지급받은 2006.10월인지 아니면 당초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2000. 12. 29. 신설)
Ο 재소득46073-130, 2002.09.26.
【회신】
귀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연금질의 검토)
⑨ 연금지급 보류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 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을 적용
〈을설〉 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검토의견〉 : 갑설
o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