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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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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생산일자 2007.03.06.
AI 요약
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 비과세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6.12.30.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2.19.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소득-50, 2007.01.22

【질의】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ㆍ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