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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생산일자 2007.03.0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양수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01.06. 다른 거주자 “을”로부터 A사 주식(비상장법인)을 양수하였으며, 갑은 A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A사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이전 받았는데, 그 권한에는 A사의 아직 결의되지 아니한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음.

   - 양수일 현재 A사가 2005 회계연도 배당액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갑”이 “을”에게 A사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주당 50,000원(A사의 2005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가치)을 지급하고 “갑”은 A사가 결의하는 배당액을 수취하기로 함.

   - 배당액을 예측할 수 없어 매매대금을 배당이 없는 것을 전제로 결정하였으므로 주식 매매대금 중 2005 회계연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평가하거나 계약서에 구분 기재할 수 없었으며, 주식과 배당청구권을 별도로 매매한 것도 아님.

   - A사는 2006년 2월에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는데, 배당기산일인 2005.12.31. 주주명부상 주주인 “을”에게 결의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을”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을”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원천징수세액 제외)을 이익배당청구권을 양수한 “갑”에게 지급함.

   -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기대권의 성격을 가지는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과 이익잉여금 처분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우에 주주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구분됨.

   -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과 달리 주주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것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특정연도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그 확정 전에 양도하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함.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므로 비록 배당기산일인 2005.12.31. 당시의 주주는 “을”이지만 A사가 결의하는 배당의 법률상 귀속 주체는 그 이익배당청구권을 양수한 “갑”으로 판단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갑”이 A사로부터 “을”을 통하여 지급받은 배당을 “갑”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동 배당소득이 “갑”의 소득이 아닌 “을”의 배당으로 본다면 “을”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및 동 배당소득이 “갑”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갑”이 종합소득에 산하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을”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4.8.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76.12.22.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984. 4. 1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제도46012-11819, 2001.0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647,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191, 1988.03.04.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을 하고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 국심99서2449, 2000.02.23.

  법인명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면서 법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않음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