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콘택트렌즈 등을 안경점 등에 판매)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 원천징수 여부 및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시 코드번호는 무엇인지 여부.
○ 질의내용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콘택트렌즈 등을 안경점 등에 판매)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 원천징수 여부 및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시 코드번호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Ο 200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94. 인적용역
940. 인적용역
코드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순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기본율 | 초과율 | |||
940909 | 기 타 자영업 | 기 타 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 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60.0 | 44.0 | 36.3 |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Ο 서면1팀-1492, 2005.12.07.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3.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