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인터넷상 웹하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당 법인은 일정금액(1만원) 이상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개인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의 다운로드로 요금이 부과된 경우 자료를 게시한 회원에게 부과된 요금의 일정률(10%)를 포인트로 부여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개인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 또는 당 법인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5. 12. 31.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12.30.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6. 12. 30.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개정)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755, 1995.03.18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법인46013-713, 1999.02.25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인46013-3038, 1999.08.03
【질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소액부징수)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강사료를 매회 4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세법상 맞는지, 아니면 소액부징수금액 이상이므로(1만원×20%=2천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회신】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