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행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금리․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시 입찰한 금리로 자금을 빌리고, 만기에 원금과 기간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가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질의2. 당행이 타은행․증권사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금리로 단기자금을 빌리고, 만기에 지급하는 콜마니이자가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질의3. 당행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빌린 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가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질의4. 새마을금고가 당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만기에 당행이 지급하는 정기예금이자가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질의5. 당행이 당행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 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005. 2. 19.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 1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005.12.30.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12.30.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5.2.19.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2005. 2. 19.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001. 12. 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2001.12.31.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5.2.28.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5.2.28.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5.2.28.개정)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5.2.28.개정)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2005. 2. 28. 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2005.2.28.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⑫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2005. 12. 30.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1팀-161, 2006.02.06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같은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3-776, 1999.03.03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8, 2002.02.22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