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함에 있어 재단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구) 파산법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60%를 지급하고 40%는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질의내용
구)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40%)에 대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구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구 파산법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 구 파산법 제42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 46013-153, 2000.0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