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무배당 W 변액연금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가. 변액연금보험으로서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함
나. 납입보험료의 한도는 1,000만원 이상 일시납으로 납부하며, 가입나이는 40세에서 70세로 함
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제1보험기간과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의 제2보험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제2보험기간은 “초기보증연금기간”과 “생존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초기보증연금기간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초기보증연금”이 지급되며, 생존연금지급기간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이 지급됨
마. 보험계약자 사망시에는 제1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이 지급됨
바. 보험기간 및 보험급 지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 기 간 | 보험료 납 입 | 연금지급금액 | ||
제1보험기간 | 0년~5년 | 보험료 일시납 | 초 기 보증연금 지 급 | 0년~ 4년 | 초기보증연금(일시납보험료의 6.5%) ※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최저적립금 => 일시납보험료의 7.5% |
제2보험기간 | 15년 초기보증 연금기간 | - | |||
5년~15년 | 초기보증연금(일시납보험료의 7.0%) ※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최저적립금 => 일시납보험료의 5.0% | ||||
15년~종신 생존연금 지급기간 | - | 생존연금 지 급 | 종신연금형 |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초기 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 시점의 연금계액의 적립액을 지급 | ||||
○ 질의내용
위의 연금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연금(초기보증연금과 생존연금)이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Ο 서면1팀-378, 2007.03.20.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이하 “초기보험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954, 2006.07.12.
1. 당해 보험게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Ο 서면1팀-1172, 2005.10.05.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1팀-1545, 2005.12.15.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