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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생산일자 2007.04.16.
AI 요약
요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 성명과 지급액 및 근로제공일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별 지급영수증에는 지급액과 영수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질의내용

2000년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 성명과 지급액 및 근로제공일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별 지급영수증에는 지급액과 영수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적합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Ο 서면1팀-771, 2005.06.2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ㆍ제32조ㆍ제79조의 2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1조임.

   2.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3.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을 지급 증빙으로 첨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규정임.

  Ο 법인46012-2995, 1996.10.28.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 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22601-4769, 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국심98서128, 1998.07.24.

   건축공사에 투입되어 노무용역 제공여부 및 지급여부가 확인 안되는 노무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