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의 자녀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아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2003. 7. 28. 캐나다로 출국함.

   - ‘갑’은 가족 위로 차 캐나다를 방문하여 체류하다 보니 2004년과 2005년도에 각 1년 중 반년 이상을 머물게 됨.

   - 캐나다에 주택과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하였고 은행구좌도 개설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의 해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방편에 불과함.

   - ‘갑’에게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근거는 한국에 있는 직장과 직장관련 사회단체활동이었고, ‘갑’에게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있는 직장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임.

   - ‘갑’은 이민을 승인받은 후 2005년 12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2006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1월 20일에 캐나다에 이민신고를 함.일본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의 지분 82.4%와 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사례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거주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