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의 자녀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아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2003. 7. 28. 캐나다로 출국함.
- ‘갑’은 가족 위로 차 캐나다를 방문하여 체류하다 보니 2004년과 2005년도에 각 1년 중 반년 이상을 머물게 됨.
- 캐나다에 주택과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하였고 은행구좌도 개설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의 해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방편에 불과함.
- ‘갑’에게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근거는 한국에 있는 직장과 직장관련 사회단체활동이었고, ‘갑’에게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있는 직장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임.
- ‘갑’은 이민을 승인받은 후 2005년 12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2006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1월 20일에 캐나다에 이민신고를 함.일본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의 지분 82.4%와 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사례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거주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