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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