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는 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었음.
- 동 중국 자회사는 상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잉여금에 대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 동 중국 자회사의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며, 동 자회사는 2006년에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가 과거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그 뒤로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후에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재국조-59,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