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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계약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은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