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당 법인의 사업목적은 건설기술의 개발촉진과 건설분야 기술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양성 및 위탁교육을 포함)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및 국외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당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받아 왔으나, 관련법규의 검토결과 당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질의2)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8.5. 개정)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12.31.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12. 28. 개정)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2005.3. 19.개정)
3.「한국과학기술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6. 12. 28. 개정)
11.「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3. 19.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2005. 3.19.개정)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 3. 19. 개정)
17.「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39.「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o 서면4팀-3516. 2006.10.25.
[사실관계]
- (사)☆☆☆☆건설협회(이하 “사단법인”이라 함)의 부설 ★★건설사업품질연구원을 따로 재단법인 ★★건설사업품질연구원(이하 “재단법인”이라 칭함)을 설립하여 그에 따른 모든 사단법인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무상출연함.
- 재단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민법 제32조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음.
- 재단법인의 공익목적은 건설분야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건설분야의 세미나개최 등으로 건설기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설 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172,2004.3.2.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4-638, 1984.06.13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70, 2004.03.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