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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회신
1.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각각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012, 2005.10.31 과 서면4팀-1692,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개인A, 개인B, 개인C는 형제자매 관계로써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A, 개인B, 개인C로부터 각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인 바, 현재 회사는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동일한 지분율로 차입하는 방법과 지분율과 일부 다르게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자금차입방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내용

  1.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개인주주 A,B,C(형제자매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함)가 각각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예를들면 40억, 30억, 30억)로 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위 “질의 1.”과는 달리 지분율과 상이한 비율로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특정법인의 대주주에게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증여자별 ․ 수증자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인지, 수증자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

  3. 개인주주 A, B, C의 증여받은 이익이 발생하고,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내국법인의 증여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손실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증여이익 산정방법은?

  (갑설)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 까지의 손금이 당해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 손금에는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것임.

  (을설)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 까지의 손금이 당해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 손금에는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 12. 31.)

  4.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012, 2005.10.31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과 B병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

       주주명 A법인 B법인

         갑 50% 40%

         을 30% 30%

         병(사용인) 5% 5%

         정(사용인) - 5%

         기타 15% 20%

  o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함. 또한, B법인의 결손금 총액은 10억원이며, 동 이월결손금의 보전목적으로 A의 주주 갑, 을, 병이 각자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갑 : 53.3%, 을 : 40%, 병 : 6.7%)를 B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병과 B법인의 주주인 갑ㆍ을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질의2)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갑, 을, 병이 자신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을 B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주주(갑, 을, 병)의 구체적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2.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의 사용인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3. 귀 질의2의 경우 2인 이상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여 「같은 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최대주주인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1692, 2006.06.12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 개인별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주 개인별로 1억원을 공제하고 난후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457, 2006.05.24

  【질의】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당사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고

  A 본인 7,000 35% 대표이사

  B 배우자 3,000 15% 급여지급되지 않음

  C 친족 3,000 15% 당사 근로자(부장)

  D 친족 3,500 17.5% 급여지급되지 않음

  E 친족 3,500 17.5% 급여지급되지 않음

  o A의 당사에 대한 금전대여현황

  구분 2002.1.1. 2003.1.1. 2004.1.1. 2005.1.1. 비고

  대여액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상대여이자 1.8억원 1.8억원 1.8억원 1.8억원 연9%적용

  o 당사의 각 사업년도 결손금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비고

  금액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질의내용]

  (질의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서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함”에서 주주인별로 1억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대표이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B,C,C,E의 증여의제액을 더한 1억원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같은조 제3항에서 증여의제가액을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가액이 연단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연단위로 계산하여 누적하여 1억원이상이 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령 제31조의 10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53, 2006.02.21

  【질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을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부에 대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

  〈병설〉 전기까지의 이월결손금만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