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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입회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구분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4차 분양

5차 분양

분양일자

2004.4.28.

2004.7.13

2005.9.22.

2006.6.1.

2006.7.20.

계약금

35,000

35,000

40,000

60,000

70,000

1차중도금

40,000

50,000

70,000

120,000

140,000

2차중도금

40,000

60,000

0

55,000

0

잔금

5,000

5,000

90,000

5,000

70,000

분양가액

120,000

150,000

200,000

240,000

280,000

잔금비율

4.2%

3.3%

45%

2.1%

25%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회원권 분양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회원입회금을 장부상 입회예수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준공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잔금의 납입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일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이 일부 발생되었음.

- 당사는 현재 2차 잔금납부를 독촉한 상태로 동 동 잔금의 미납에 따른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2차에 걸친 잔금납부일까지 미납되는 경우에는 연 7%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재차 납입요청 할 예정임

  ㆍ 2007.3.20. : 잔금일

  ㆍ 2007.3.30. : 1차 잔금납부 독촉

  ㆍ 2007.4.10. : 2차 잔금납부독촉(최고서 발송)

- 유권해석(재재산-35,2004.1.2)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시에 입회금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또한, 당사의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상담4팀-844,2007.3.12)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 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와 같은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의 현재가치 평가 및 입회금 중 잔금납입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각각의 현재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동 평가대상 입회예수금에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석하였다 할 것임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납입한 상태에서 잔금기일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회원이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01.4.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44.2007.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27. 2005.1.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