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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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당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차물건 | 임대인 | 임차인 | 계약내용 | 비고 | ||
임대보증금 | 월세 | 계약기간 | ||||
A필지 | 갑 | 병법인 | 100,000,000 | 1,000,000 | 2003.7.30~2008.9.1 | 피상속인 |
B필지 | 을외 6인 | 50,000,000 | 2,500,000 | 상속인 | ||
- 임대차게약조건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한 상기의 2필지 토지위에 식당용도의 지상물을 건축하는 대신 임차기간 만료시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차물건을 원상복구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중요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임차인이 식당용도의 본 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차인 부담으로 본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하였음.
③ 피상속인의 토지와 상속인의 토지위에 2개 동의 본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명의로만 등기함
[질의내용]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토지위에 임차인 부담으로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으로 등기한 임차인의 사업용 본건 건물(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시에 건축물을 멸실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만약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