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년 결혼하여 2002년 12월 13일 본인 명의로 아파트 1채(갑) 취득
- 이후인 2002년 12월 15일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의 2/5지분(을) 상속받음
- 2006년 11월 협의이혼을 하게됨
- 협의이혼시 남편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위 (을)주택을 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위와같이 사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을 이혼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063, 2006.12.14
【질의】
부부가 살면서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부가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상호 재산분할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세금이 해당없는지 여부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4팀-3806,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거치지는 않은 경우임.
(질의내용)
1) 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의 양도가액은 한국감정원 등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1.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927, 2005.10.20
【질의】
본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으로 재판 이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들(5세)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결혼생활 중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하여 성남시 ○○구 소재 3개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처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무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이혼재판당시 3개의 오피스텔의 시세는 합계 777백만원, 부채 합계액 317백만원, 잔존가치 합계 46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부채를 제외한 잔존가치 합산액 460백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남편(기여도 55%) 253백만원, 처(기여도 45%) 207백만원으로 배분되었는데, 본인 몫인 45% 해당액인 금 2억원을 받고 3개의 오피스텔은 남편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도록 판결이 났음.
(질의) 상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혼에 따른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남편에게 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438, 2007.02.01
【질의】
(사실관계)
- 부부가 살다가 배우자중 1명이 아버지로부터 서울시내 소재의 아파트를 2002.12.26.에 상속을 받았으며, 이것을 2006.11.30.에 이혼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부과 된다면 배우자 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