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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생산일자 2007.04.05.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시설은 대전에서 치매, 중풍, 노환 등의 장애 어르신들의 모시고 있는 실비전문노인복지시설임.

- 얼마전 고령의 노부부가 대전 문창동에 30평의 정도의 자택(시가 약7천만원 정도)을 저희 요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함.

○ 질문내용

(질문1) 기증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어야 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

(질문2) 또한 기증을 받아서 요양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하여 내어야 할 세금들과 감면혜택은 어떤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8.5.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5.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모ㆍ부자복지법 (2003. 7. 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01. 2004.11.24.

【질의내용】

1.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타 지역의 장애인센터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출연재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의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제4호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326, 2005.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