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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생산일자 2007.04.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회 신]

2.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비상장법인)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2006.8월중에 소액주주(일부는 당사와 특수관계자임)의 주식(총발행주식의 10%수준)을 당시의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당 500원(액면가액)에 매입하여 주식소각을 한 바 있음.

- 한편, 회사는 2007.1.18. 해산주주총회를 거쳐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잔여재산분배는 2007.3.22(예정)이고, 청산종결 주주총회는 2007.4.6.에 개최될 예정임.

- 2006.8. 주식거래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주식가치 평가내역(2006.6.30.기준)

 ㆍ 발생주식수 : 600만주

 ㆍ 주당 순자산가치 : 737원/ 주당 순손익가치 : 220원

 ㆍ 주당 주식평가액 : 427원

 ㆍ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 491원(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시 15%할증)

- 잔여재산 분배가액 산정근거 : 491원(2007.3.20. 예상기준)

 ㆍ발생주식수 : 546만주+소각주식수 54만주(이익처분)=600만주

 ㆍ 잔여재산 분배가액(예상): 3,420백만원

   [순자산가액 예상액 3,150백만원+소각주식매입액 270백만원]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06.8. 주식을 처분한 소액주주로부터 주식매매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고 매입가액의 적법성을 검토하던 중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증세법의 가액은 회사의 주식의 시가가 없어 보충적으로 적용한 방법이나 그 이후 청산절차라는 과정에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확인된 것이므로 주당 570원으로 평가액을 수정하여 매입이 이루어져야 함.

(을설) 상증세법의 가액을 적용한 주당 500원이 적정한 가액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시가인정범위 기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 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2000.12.29.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1998.12.28.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08,2005.09.06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청산완료법인)은 상속개시일(2004.5) 현재 청산중이었으나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청산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

- 기존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등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변제함.

- 또한 직원을 전원퇴사 시킨 후 임금채무를 해소한 후 고정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처리하고 잔여재산에 대하여 청산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후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청산배당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임.

(질의내용)

(질의1)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에 청산 완료한 법인의 주식평가를 청산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의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중 택일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2) 아니면, 최종적으로 분배받은 청산배당소득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청산배당금 입금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이것도 아니면,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면 청산 재무제표가 상속개시일 시점의 재무제표와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을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같은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상담4팀-983, 2006.4.17.

「사실관계」

-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보다 양도시 양도금액이 많을 경우임(매수자는 특수관계자 아님)

「질의내용」

(질문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어 상속세 납부액이 증가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된다면 부동산처분은 어느 시점에 하여야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거래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