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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0생산일자 2007.04.0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조부가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부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조부가 부담하여 납부한다면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31, 2007.02.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0.15.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 나, 본인과 아버지가 현금능력이 없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납부코자 함.

  (질문내용)

  (질문1)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조부가 대납한 증여세 207,900,000원과 동 금액에 대한 추가납부할 증여세 36,948,600원을 합한 244,848,6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07,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655, 2005.12.26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동 증여세를 증여자가 금전으로 대신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합산신고후 당초 증여재산의 오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사례) 증여재산평가액 증여세 대납액 증여세과세가액

    ㆍ당초신고시 10억원 3억원 13억원

    ㆍ경정청구 5억원 (1억원) ?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5억원+3억원).

  o 당초 대납세액은 증여에 해당

  〈을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5억원+1억원).

  o 과다납부한 대납세액은 증여가 아님.

     (서면4팀-2193, 2005.11.15.)

  【회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삼46014-2116, 1998.11.02

  【질의】

  수증자(자)의 모(증여자)가 수증자(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모(증여자)도 본인명의로 일부납부하였고, 모(증여자)의 부와 사위도 일부를 직접 납부하여 증여세 총액을 납부종결지었음.

  〈문의 1〉 모(증여자)의 대납한 부와 사위가 납부한 금액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문의 2〉 모(증여자)외 부와 사위의 자금조사가 타당한지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4, 2007.01.04

  【질의】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중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인 바, 개인 갑이 당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이나, 개인 을이 주택소유자인 개인 갑을 대신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담함.

  -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주택소유자 이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을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문내용)

  (질문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주된 주택소유자인 갑을 대신하여 특수관계자인 을이 대납하는 경우에 을이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주된 주택소유자외의 세대원인 을이 주된 주택소유자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이 연대납세의자로서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한도내에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