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약 6억원 상당의 주식형 펀드와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질문2) 해외펀드의 구좌의 증여시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 12. 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2006.8.28.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319. 2005.3.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2119. 2006.7.10.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삼촌은 친족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친족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는 것임(이하생략).
O 서면4팀-457. 2005.3.2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585. 2004.5.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