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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생산일자 2007.04.06.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질문1) 특수관계자(가족)끼리만 100%보유한 비상장주식(중소기업)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중 최대주식 보유자가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일부를 2006.1.1.에 증여시 주식 할증평가 여부

(질문2) 이 경우 평가액과 실제 증여가액과의 차액 약 25% 저가 증여시 동 저가차액도 증여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30.개정)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12.30.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2002.12.30.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2002.12.30.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2002.12. 30.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9, 2006.02.10

【질의】

(사실관계)

자연인 갑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A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49%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은 이중에서 10%상당액을 아들인 을과 병에게 각각 5%씩 증여코자 함.

o 을은 A회사의 지분을 30% 상당을 가지고 있고, 병은 일체의 보유주식이 없으며, 갑과 을이 A회사의 발행주식 70%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A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함.

o A회사는 중국에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를 3년 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속하고 B도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갑이 아들인 을과 병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모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증여하고자 하는 A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도 할증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주식가치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하 생략).

O 서면4팀-512, 2005.04.04

【질의】

(사실관계)

o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은 당초 국내에서 신발자수 및 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o 평가대상 법인은 자본금의 20%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

상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후 평가할 때,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