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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지방소재 토지를 15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금번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이전 등기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5, 2007.01.18

  【질의】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친의 농지를 증여형식으로 자경농민인 자녀에게 등기이전하였음.

  -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곡목 ○○(○○○) 1971.12.5. 사망

  - 토지의 실제소유자(증여자) : ×××(부친) 1994.9.15. 사망하였으며, 생존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임.

  - 수증자 : △△△(子)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임.

  - 취득원인 : 1993.1.15. 대장상 소유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를 형식으로 등기이전한 상태임.

  - 등기접수일 : 2006.8.17.

  - ×××이 매입시부터 위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농지원부에 의하여 1991.12.31. 현재 자경농민 등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1971년 사망한 곡목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친이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 2 내지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4083, 2006.12.15

  【질의】

  (사실관계)

  - 부모님과 형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도 하였음. 조치법 말고 일반적 상속등기를 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음.

  - 본인의 무지로 무조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조치법때 등기하는 줄 알고 있다가 시청직원이 증여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끝냄.

  -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세무사에 서류를 맡겼더니 증여세가 450원정도로 나왔고 12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함.

  - 형님은 1990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1997년에,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으며 형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여 가족이 없음. 형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7남매인데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해주어서 이의신청 없이 등기가 끝남.

  (질의내용)

  증여로 특별조치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3518, 2006.10.25

  【질의】

  o 사실관계

  - 2006년 6월경 본인의 선친께서 ○○ ○○○○ 병원에서 위암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는 충남 □□ 소재 자택으로 모심.

  - 부친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소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고 일을 처리하던 중 특별조치법기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에 법무사에게 위임함.

  - 법무사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중인 2006.7.3.에 부친은 별세하였고 2006.9.21.에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5년 증여)가 됨.

  -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6.9.21.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로 하여 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고 함.

  - 부친이 7월에 사망하고 이후인 9월에 등기를 하여 주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질 않음.

  o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질문2) 증여세 해당된다면 세금의 금액과 납부시기는.

  (질문3) 상속세에 해당된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와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3205, 2006.9.20. ; 서면4팀-2464, 2006.7.26. ; 서면4팀-1388, 2005.8.8. ; 서면4팀-1880, 2005.10.17.)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