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53세의 여성(갑)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청받고 남편소유 금융재산 등은 남편이 가지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상가,복합건물은 갑이 갖기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한 후 합의서에 공증을 마친다음 바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숙려기간(3주)중에 있음
- 그런데 이혼을 당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특정부동산을 분할해 주기로 하였던 남편의 심경이 변화될까 두려운 실정이므로 어차피 받기로 한 주택 등을 이혼합의시에 미리 받아둔 인감증명서 등으로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함
- 3주간의 숙려기간 후에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은 이혼할 것이 확실하고 이 부동산은 실제로는 증여받은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받은 것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갑의 부동산 취득이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증여세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19, 2007.04.05
【질의】
(사실관계)
- 1975년 결혼하여 2002.12.13. 본인 명으로 아파트 1채(갑) 취득
- 이후인 2002.12.15.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의 2/5/지분(을) 상속받음
- 2006년 11월 협의이혼을 하게됨.
- 협의이혼시 남편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위 (을)주택을 이전등기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사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을 이혼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75,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 남편이 여자관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재산으로 남편명의 2채뿐임. 남편은 주택 1채를 처에게 주겠다고 하나 남편이 거짓말을 잘 하여 믿을 수 없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혼신청을 하려 함.
-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더라도 종전에는 당일 또는 그 이튼날이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숙려기간 관계로 20일∼30일 가량 소요되고 구처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호적등본에 기재되기까지는 약 2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도합 약45일정도가 소요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혼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하고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이혼사실이 호적상에 기재되어야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행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혼 사실이 기재되기도 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 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제2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상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