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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세금 전부 납부) 사업을 폐업하고 그 사업자금을 국내의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기부받은 장학재단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18, 2007.04.05

  【질의】

  (사실관계)

  - 당 시설은 대전에서 치매, 중풍, 노환 등의 장애 어르신들의 모시고 있는 실비전문노인복지시설임.

  - 얼마전 고령의 노부부가 대전 문창동에 30평의 정도의 자택(시가 약7천만원 정도)을 저희 요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함.

  (질문내용)

  (질문1) 기증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어야 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문2) 또한 기증을 받아서 요양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하여 내어야 할 세금들과 감면혜택은 어떤 것인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