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등기부등본상 ○○○문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시 ○○동 소재 임야 27,213㎡을 법원 판결에 의거 ★★★가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양도하고자 함
- 판결내용
1) 1986년 4월 접수 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년 1월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
2) 위 가등기 지분중 일부가 △△△에게 이전됨
3) ★★★에게 형식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한 사실 인정
4)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 개인소유로 인정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 2006.08.28
【질의】
다음 부동산은 본인의 조부 ○○○ 명의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충남 ○○군 ○○읍 ○○리 XXX 전 952㎡ 동리 XXX번지 721㎡을 1983.3.7. 법율 3562호(별첨등기부등본참조) 의거 본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로 필하여 보유케 된것임.
본인의 부친인 □□□은 1995년 사망하시기전 위 부동산중 500평씩을 딸들인 △△△, ### 양인에게 각자 500평씩을 주라는 유언을 하셨다면서 3형제가 각자 자기들의 상속된 부동산 중 500평씩을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05.4월) 본인이 보존중인 충남 ○○군 ○○읍 ○○리 XXX번지 721㎡를 △△△, ###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현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성립(2005.5월)되었던 것임.
이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분과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세 부과여부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494, 2004.09.22
【질의】
1. 35년전에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형식이 좋은지 또는 매매형식이 좋은지.
2.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일반증여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3.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이 납부할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0, 2004.1.15. ; 재삼 46014-90, 1999.1.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20, 2004.1.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 : 재삼 46014-90, 1999.1.15.)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자 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