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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은행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여 매매잔금을 지불한 뒤에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놓았음.

- 위 부동산을 결혼한 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는 오피스텔 분양회사에서 명의변경 한 것임

- 딸은 회사에 근무하며 은행채무와 월세보증금 등을 갚아나가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서면4팀-347, 2007.01.25

  【질의】

  (사실관계)

  - 대지 1,272.7㎡와 3층 상가건물 1,877.66㎡의 부동산을 2002년도에 27억원에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의 대출금 잔액은 13억원 정도임.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 전부를 같이 승계하여 자녀로 하여금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임.

  - 3층의 건물을 분할하여 층별로 단독등기가 가능하도록 집합건물로 변경할 예정이며 토지는 각 층의 건물면적별로 배분하여 대지권으로 설정할 예정임.

  ※ 1층의 임대료가 건물전체 임대료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1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현재 토지와 건물의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의 대출금 13억원을 증여와 동시에 자녀에게 승계시킬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내용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3218, 2006.09.21

  【질의】

  [사실관계]

  o 남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면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19세대중 7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신고 납부함.

  o 미분양분 12세대에 대하여 1년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원씩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의 50%상당액인 각각 3억원씩 융자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o 12세대중 3세대는 자녀들(3인)에게 각각 1세대씩 증여할 예정이고, 공동주택의 건설교통부 공시가액은 4억원이며, 최근 분양된 가액은 7억원임.

  [질의내용]

  자녀들에게 시가 7억원인 재산을 부담부증여(근저당 3억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순증여가액이 4억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전체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야 함.

  〈병설〉 증여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