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 은평 뉴타운의 토지소유자로서 특별분양 입주권과 일반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함
O 질문내용
1. 위 분양권 등을 약혼자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2. 위 경우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5. 8. 5. 후단개정)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34, 2007.02.20
【질의】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아래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2003년 취득
- 2005.12.2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5월 건물 멸실신고
- 현재 재건축 공사중으로 동, 호수 확정
-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질의내용)
상기 증여재산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1863, 2005.10.12
【질의】
(사실관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부친이 2003년 12월 사망하여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았음.
(질의내용)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상속세법 제29조의 상속세 물납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또는 결정된 재산만이 물납이 되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사실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볼 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본문규정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 적용되는지.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8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프리미엄은 어느 경우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경우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때에 매수자가 지불한 총가액에서 양도자가 불입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
(경우 2) 위 제1안의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의 매매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형성된 프리미엄 금액을 포함하는 의미임. 위의 사례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지.
【회신】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은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재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별도의 프리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1132, 2007.04.06
【질의】
(질문1) 약 6억원 상당의 주식형 펀드와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전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
(질문2) 해외펀드의 구좌의 증여시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3.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은 동항 제4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4.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