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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의 감소시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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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액의 감소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균등하게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퇴사하면서 ‘지분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중 일정부분은 퇴사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사원이 포기한 상태임.

O 질문내용

  퇴사사원이 일부 포기한 지분반환금액에 대하여 잔존중인 사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잔존사원들은 해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248, 2006.09.25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 및 B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주식이 자기주식이 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의거 무상소각할 예정임.

  o A법인의 주주구성 : 갑(개인) 90%, B법인 10%

  B법인의 주주구성 : 갑(개인) 100%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1680, 2005.9.16. ; 서면4팀-898, 2005.6.7. ; 서면4팀-2056, 2004.12.15. ; 서면2팀-2078, 2004.10.1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898, 2005.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 : 서면4팀-2056, 2004.12.1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042, 2006.09.01

  【질의】

  (사실관계)

  o 대차대조표상 상당액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비상장중소법인이 감자를 목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도자와 기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및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