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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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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농촌에 살면서 농민인 부친의 농업을 전수받고자 부친소유 농지를 증여여받아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 건축명의는 본인 소유이고 부친 명의의 축사부지인 지목 목장용지를 함께 증여받으려고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축사의 부속토지인 목장용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12.30.신설)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초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o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운동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개정 1992.2.7>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3624,1993.10.18

【질의】

초지위에 건축된 축사와 축사에 기르던 가축을 영농1녀에게 초지와 함께 증여할 경우 축사와 가축의 증여세면제 해당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힉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牧道),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o 재일46014-2897, 1993.09.13

【질의】

경기도 평택군 ○○면 ○○리 산 25-1일대 전, 답, 임야(1973. 2. 초지개간허가로 개간) 41,000여평을 확보하여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상기 토지에 옥수수, 호밀, 쌀 등을 자경재배하여 일부 낙농 조사료로 이용하고 일부·생계영위에 사용하여 왔음.이제 고령 (1926, 4, 25생)으로 토지를 정리하고자 함.

1. 본인의 상기 41,000여평 전답임야 등 본인과 같이 낙농 및 농사에 종사하여 온(약10년) 낙농승계자 4남에게 초지 15,000평을 증여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기 41,000여평 중 4남에게 증여한 잔여토지 약 26,000평을 매각하였을시 자경농민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8년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이하 같음)·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초지법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목축용 사료재배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o 재삼46014-1555, 1993.06.01

【질의】

본인은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농민임.아래와 같이 친형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고자 함.증여세 감면에 관하여 서면 답변바람.

- 아 래 -

1. 부동산 표시

 (1) 지번 : 경기도 ○○군 ○○면 ○○리 산15-1

 (2) 면적 : 4,987㎡ (3) 지목 : 목장용지

2. 상기 부동산을 1976. 2. 23 친형이 매입한 후 아버지와 형과 본인이 함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젖소 등 40여마리를 사육해 오다가, 부친 사망후, 1984. 7. 1부터 형으로부터 축산업을 물려 받은 후 지금까지 축산업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53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명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