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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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2) 질문1에서 창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자금을 수증자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출자하여야 되는지 여부(최대주주 또는 과반수 이상 또는 100%)
(질문3) 창업자금을 수증한 자가 지분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표이사 혹은 이사 등 임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4) 수증한 자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사용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법인 설립시 출자한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신설법인이 실제로 투자한 내역중 출자한 비율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