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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함.
회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8호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나와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범위가 나와있음

 ○ 질의내용

  이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내라면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만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