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5년도 춘천시의 감사원 수감시 춘천시 산하 유관기관인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우리원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필요시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청산하라는 권고(감사원 권고사항, 2005.11.10)를 받아 들여 2006.12.31.부로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청산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증여받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음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근거 및 목적 등
① 설립근거
ㆍ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7조
ㆍ 춘천시 재단법인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 지원조례(춘천시 조례 제482호, 제573호
ㆍ 민법 제32조에 근거로 (재)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 설립
ㆍ 강원정보영상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정보통신부 승인)
ㆍ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② 설립목적
강원지역의 IT, CT산업지원육성, 첨단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지원 및 당 재단 소유건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③ 주요기능
ㆍ 지식기반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책강구
ㆍ 지식기반사업의 기반조성
ㆍ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
ㆍ 지식기반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ㆍ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지식기반 관련 산업의 위임 위탁 및 용역사업수행
ㆍ 문화상품 개발사업
ㆍ CT 클러스커 인프라 시설관리
ㆍ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ㆍ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운영
ㆍ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O 질문내용
(질문1)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우리원이 공익법인이지만 목적사업의 일부 재원마련을 위하여, 정관에 근거한 수익사업(애니메이션제작)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8. 생략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06. 2004.12.0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554, 2006.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1527,2005.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