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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증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회신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인 A은행으로부터 손자회사인 B캐피탈 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B캐피탈은 비상장법인으로서 B캐피탈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당사가 B캐피탈 주식 취득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가액으로 취득할 예정임.

- 한편, B캐피탈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손손익가치는 “0”임

O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B캐피탈 주식가액을 평가할 경우 1주당 손손익가치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73,2005.09.16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985, 2005.10.26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049,2005.11.03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3015, 2006.08.30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