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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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벤처기업인 A(주식회사)의 공동설립자 중 1인인 甲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신규 영입한 영업부장인 乙에게 본인소유 주식을 무상 교부하였음.
즉, 회사의 3인 공동 설립자(공동설립자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음) 중 1인인 연구소장 甲은 회사가 벤처기업으로서 직원의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이 회사가 안정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근로의욕부여를 위하여 연구소장 甲은 일종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주식 100,000주를 신규 영입 영업부장 乙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음.
회사가 상장되기 전 乙이 2003년 6월에 무단 퇴사함에 따라 당초의 증여계약상 규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주식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乙이 주식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甲은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6년에 주식을 반환받게 되었음
○ 질의내용
회사가 상장되어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증여 받은 주식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당초의 증여계약(일종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당초 무상으로 증여하여 준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 동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