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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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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2조 제41호에서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者를 “해외이주자”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해외이주를 앞두고 해당세무서로부터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잔액(17억원)과 기송금된 미국투자이민자금(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기송금된 미국투자이민자금 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에 대해서는 비록 자금출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질의하게 됨

- 2006.12.15. 미국투자이민투자비 송금 약5억원(한국은행 송금)

- 2007.1.22. 해외이주신고확인서(미국) 발급

- 2007.2. 관할세무서앞 2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 신청

 ㆍ 예금잔액 : 17억원(부동산매각자금)

 ㆍ 미국투자이민투자금 기송금액 5억원(부동산매각자금)

 ㆍ 비고란에 기송금된 5억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

- 해당세무서의 근거규정 및 거절사유

 ㆍ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발급대상자 :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포함)

 ㆍ위 규정에 의거하여 기송금된 투자금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며 또한 발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기송금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 한국은행 : 투자비송금시 자금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이주비 송금시에 기송금된 투자비와 합산하여 자금출처확인을 사후관리한다고 함.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투자비 송금후 해외이주비 송금시 합산하여 자금출처를 받아왔다고 함. 재정경제부 시협외환제도과-15(2005.1.10) 업무지침에 의거 예금잔액 17억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을 경우에는 기송금된 5억원을 차감하고 12억원만 송금된다고 함.

[질의내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발급일 이전에 기 해외송금한 이민투자비를 포함하여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