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해외이주를 앞두고 해당세무서로부터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잔액(17억원)과 기송금된 미국투자이민자금(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기송금된 미국투자이민자금 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에 대해서는 비록 자금출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질의하게 됨
- 2006.12.15. 미국투자이민투자비 송금 약5억원(한국은행 송금)
- 2007.1.22. 해외이주신고확인서(미국) 발급
- 2007.2. 관할세무서앞 2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 신청
ㆍ 예금잔액 : 17억원(부동산매각자금)
ㆍ 미국투자이민투자금 기송금액 5억원(부동산매각자금)
ㆍ 비고란에 기송금된 5억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
- 해당세무서의 근거규정 및 거절사유
ㆍ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발급대상자 :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포함)
ㆍ위 규정에 의거하여 기송금된 투자금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며 또한 발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기송금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 한국은행 : 투자비송금시 자금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이주비 송금시에 기송금된 투자비와 합산하여 자금출처확인을 사후관리한다고 함.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투자비 송금후 해외이주비 송금시 합산하여 자금출처를 받아왔다고 함. 재정경제부 시협외환제도과-15(2005.1.10) 업무지침에 의거 예금잔액 17억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을 경우에는 기송금된 5억원을 차감하고 12억원만 송금된다고 함.
[질의내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발급일 이전에 기 해외송금한 이민투자비를 포함하여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