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목장용지는 명시되지 않았음.
O 질문내용
(질문1)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와 축사 등 용지의 목장용지가 있는데 초지법의 적용외의 순수한 축사와 축사용지인 목장용지는 감면이 되는지 여부
(질문2) 1993.6.1. 재삼46014-1555에서는 “초지법의 범위에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이라고 되었는데, 초지의 부대시설을 의미하는지 상기 질문1처럼 초지가 없이 축사의 부속토지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12.30.신설)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초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o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운동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개정 1992.2.7>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3624,1993.10.18
【질의】
초지위에 건축된 축사와 축사에 기르던 가축을 영농1녀에게 초지와 함께 증여할 경우 축사와 가축의 증여세면제 해당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힉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牧道),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경기도 평택군 ○○면 ○○리 산 25-1일대 전, 답, 임야(1973. 2. 초지개간허가로 개간) 41,000여평을 확보하여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상기 토지에 옥수수, 호밀, 쌀 등을 자경재배하여 일부 낙농 조사료로 이용하고 일부·생계영위에 사용하여 왔음.이제 고령 (1926, 4, 25생)으로 토지를 정리하고자 함.
1. 본인의 상기 41,000여평 전답임야 등 본인과 같이 낙농 및 농사에 종사하여 온(약10년) 낙농승계자 4남에게 초지 15,000평을 증여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기 41,000여평 중 4남에게 증여한 잔여토지 약 26,000평을 매각하였을시 자경농민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8년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이하 같음)·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초지법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목축용 사료재배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o 재삼46014-1555, 1993.06.01
【질의】
본인은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농민임.아래와 같이 친형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고자 함.증여세 감면에 관하여 서면 답변바람.
- 아 래 -
1. 부동산 표시
(1) 지번 : 경기도 ○○군 ○○면 ○○리 산15-1
(2) 면적 : 4,987㎡ (3) 지목 : 목장용지
2. 상기 부동산을 1976. 2. 23 친형이 매입한 후 아버지와 형과 본인이 함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젖소 등 40여마리를 사육해 오다가, 부친 사망후, 1984. 7. 1부터 형으로부터 축산업을 물려 받은 후 지금까지 축산업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53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명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