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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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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생산일자 2007.04.23.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 소유현황

 ㆍ A소유 : Q부동산

 ㆍ B소유 : M부동산 1/2지분 소유

 ㆍ C소유 : M부동산 1/2지분 소유

- A과 B는 여성이며, 서로 혈족이 아닌 남남 관계임.

- A과 B는 20년간 친형제보다 더한 관계로 서로 의지하면서 동거하며 살아옴

- A가 B에게 2006.10. Q부동산을 증여함.

- A는 2007.3.1. 유언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함.

- A는 호적등본상 가족이 없어 혼자임

- A는 2007.3.31. 사망하고 유증(등기원인)으로 B는 소유권이전함.

O 질문내용

(질문1)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유증을 받은 자로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

(질문2)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A는 가족이 없으므로 B가 친동생이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20년을 살아 왔으므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일괄공제 가능하지 않는지요?)

(질문3) B가 상속공제를 5억원 전액을 받을 수 없다면 기본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는지 ?

(질문4)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21조 모두 해당되어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2002.12. 8.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O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5. 3. 31. 개정)

O 민법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5. 3.31.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3 ,2004.4.1.

 (질의내용)

-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중 일부를 유언 공증에 의하여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함. 이에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일(2003.10.10) 이후 동 일자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4.1.29.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은 유증)함.

- 아들이 유증으로 취득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O 서면4팀-3965.2006.12.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524, 2006.07.27

【질의】

[현황]

갑(84세)은 자신의 재산(시가 5억상당의 아파트가 전부임)을 장남인 을(55세)에게 상속하기 위해 유언장(공증)을 준비중임. 갑은 배우자와 6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장남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공제 10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음.

o 그런데 장남 을은 수년간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주택청약에 대비하여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역시 무주택자의 을의 장남인 손자 병(25세, 별도 세대주)에게 상속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갑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 병에게 유증에 의하여 아파트의 전부 또는 ½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질의3) 장남과 손자의 공동상속시 장남지분을 ½이하로 하는 경우 주택청약시 장남의 무주택자격 유지가능 여부

【회신】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1388, 2005.08.08

【질의】

o 2002년에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아파트 1채(시가 2.8억원)를 유언상속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증인 2명을 세워 공증까지 받음.

o 2003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한 남이 되어 버림. 이 경우 며느리가 아닌 남남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세금홍보물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