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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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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중 “학교의 교사”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