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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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祖父소유의 부동산을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父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父의 상속지분 외 지분은 祖父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 사례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祖父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祖父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4년 11월 돌아가신 조부 소유의 농지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하였음
- 당초 소유권자 : 조부 - 조부사망일 : 1984년 11월
- 등기원인 : 1983년 8월 15일 증여 - 등기접수일 : 2007년 1월
- 증여받은 자 : 모친, 형수, 본인이 각각 1/3씩
- 가족상황 : 조부생전에 1남5녀을 두셨는데 1남이신 저의 부친(1985년 11월에 사망)과 고모1인도 사망하였음. 또한 본인의 형제는 5남2녀이고 형님한분이 사망함. 출가한 고모들은 조부의 사망 이후 당해 농지에 대하여 20년이 넘게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는 상황임
○ 질의내용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모친, 형수, 손자인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 상속 및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