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등기부등본상 토지를 ○ ○ ○이 1935년 1월 취득하여 2006년 1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80년 8월을 증여원인으로 △ △ △에게 이전등기함
- 위 ○ ○ ○은 1980년 9월 사망하였으며, △ △ △는 ○ ○ ○의 며느리임
- △ △ △의 배우자 (즉 ○ ○ ○의 자)는 2005년에 사망함
- △ △ △는 배우자와 함께 당해 물건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세 등을 배우자 명의로 계속 납부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 ○ ○의 사망시 △ △ △의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고 이를 다시 배우자 사망시 △ △ △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아니면 △ △ △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139,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사례1)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 등 8필지는 5대조의 재산으로 해방 후 재종조부(甲) 명의로 등기되어 5대조 선영에 봉제 및 성묘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작하면서 유지해오다가 甲은 사망하였고, 사망 후 양자를 입양하였으나 파양이 되었음. 갑은 자손이 없어 사망할 때인 1950년경부터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촌 을, 병에게 등기이전한 2006.9월(1966.5.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까지 을, 병이 묘소관리 및 봉제, 토지재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을, 병의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갑은 1950년경 사망당시 미혼이였으며 부모와 누이동생 3인중 2인이 사망한 상황이였고, 종중재산임을 확인할 객곽적인 증빙은 없음.
사례2)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는 정부수립전 북제주군 ○○면 ○○리에 거주하는 김○○ 소유로서 2006.9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을의 조부 정이 경작해 오다가 1951년 조부 정이 사망하자 대를 이어 손자인 을이 관리해 오다가 을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9월 등기이전하였음.(1968.1.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
(질의내용)
질의1) 사례1과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사례2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재종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재종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제종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22,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1984년 11월 돌아가신 조부 소유의 농지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하였음
- 당초 소유권자 : 조부 - 조부사망일 : 1984년 11월
- 등기원인 : 1983년 8월 15일 증여 - 등기접수일 : 2007년 1월
- 증여받은 자 : 모친, 형수, 본인이 각각 1/3씩
- 가족상황 : 조부생전에 1남5녀을 두셨는데 1남이신 저의 부친(1985년 11월에 사망)과 고모1인도 사망하였음. 또한 본인의 형제는 5남2녀이고 형님한분이 사망함. 출가한 고모들은 조부의 사망 이후 당해 농지에 대하여 20년이 넘게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는 상황임
(질의내용)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모친, 형수, 손자인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 상속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祖父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祖父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